경북도, 옹벽·석축 등 879개소<br/>현장 즉시 시정조치·통제 계획<br/>지방도·위임국도 3543㎞도 살펴
경북도는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옹벽·석축, 급경사지·사면, 산사태취약지역, 공원, 문화재 등 해빙기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879개소에 대해 안전 점검에 더욱 집중키로 했다.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어 있던 얼음 결정이 물로 변하면서 부피는 수축하게 되고 얼음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은 비게 된다. 이 때문에 지면이나 절개지, 바위, 건물 외벽 등이 약화돼 붕괴사고로 이어진다.
특히 흙막 붕괴, 지반이완에 따른 침하, 축대 및 옹벽 붕괴, 바위틈·절벽·바위능선에서 발생하는 낙석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지난 20일 경주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근 주민들이 나물 등을 팔기 위해 도로변에 주말마다 장을 열어 일명 ‘양북 나물시장’을 덮쳐 70대 상인 1명이 다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도는 지난달 14일부터 31일까지를 해빙기 위험시설 안전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옹벽·석축 27개소, 급경사지·사면 510개소, 산사태 취약지역 237개소, 공원 5개소, 문화재 61개소, 기타 시설물 39개소 등에 대해 도 및 시·군별 자체 편성을 통해 공공시설은 관리기관 및 관리주체 주관으로 실시했다. 민간시설은 관리자와 사전협의 후 가급적 유관기관, 민간전문가(기술사, 교수, 공사·공단 직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들은 개별법령에 따라 붕괴, 전도, 낙석 등 우려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대규모 또는 고위험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안전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 필요시설은 신속 개선, 필요 시 사용금지(사용제한), 위험구역 설정, 통제선(안내표지판) 설치도 진행한다.
또한, 지방도 49개 노선 3천61㎞와 위임국도 8개 노선 482㎞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다만 예상치 못하게 급격한 낙석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낙석 및 사면에 대한 특별점검은 22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해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차량통행이 많은 국도 등 사고 위험성이 높고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점검과 복구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예산을 건의할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해빙기인 만큼 취약지역 안전점검을 보다 철저히 실시하고 위험지역 정비를 통해 경주 산사태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