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식당·카페 등 256곳을 점검한 결과 3곳이 적발됐다. 이들 중 △운영시간제한을 위반한 유흥주점 2곳의 위반자(종사자·이용자) 31명은 형사고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식당·카페(일반음식점) 1곳은 과태료 150만원 및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9개반 39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상습·고질적 민원발생 유흥시설과 다중이용밀집지역 음식점(주점)을 대상으로 △운영시간 제한(오후 9시∼오전 5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행 여부 등 중대 방역수칙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관·경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7명을 적발한 바 있다.
대구시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따라 다음달 9일까지 음식점(주점) 등에 대한 방역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