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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농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허용… 내년 설부터 적용

박순원기자
등록일 2021-11-29 20:17 게재일 2021-1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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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청탁금지법상 10만원 이내로 돼 있는 내년 구정 선물의 상한이 20만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명절 기간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수수 허용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청탁금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에 대해 설날·추석 기간에 한해 수수가 허용되는 가액 범위가 현행 10만원에서 그 두 배인 20만원으로 완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행령을 개정해 기간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설날·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해 오는 2022년 설날 명절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선물가액 상향을 통한 농수산품의 소비 촉진으로 300만 농어가의 소득 증대 및 660만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민생경제 회복의 기반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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