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오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범죄 대응력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할 10개 경찰서에 전담경찰관을 지정하고, 사전 집중교육을 시행해 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과 접근을 넘어 상해·살인·성폭력 등 중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행위이다. 실례로 서울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은 그릇된 집착이 결국 흉악범죄로 이어진 대표적인 예이다. 대구지역의 스토킹 신고는 연간 300여 건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돼 경범죄처벌법에서 ‘지속적 괴롭힘’으로 8만원 범칙금에 불과해 처벌이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 만에 제정됐고,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스토킹처벌법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그림, 영상 등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 △주거지 등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제정법에는 경찰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경찰은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 및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100m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스토킹범죄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