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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불법 모집 아파트 47차례 분양 당첨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1-10-18 20:08 게재일 2021-10-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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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73명 무더기 입건<br/>청약통장 납입액·계약금 등 대납<br/>전매 프리미엄 8억원 부당 이익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청약통장을 모집해 부정청약한 아파트 투기사범 40대 A씨 등 73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와 청약통장을 모집해 대구 시내 일원에서 분양하는 민영아파트 29곳에 914차례 부정 청약해 47번 당첨된 뒤 이를 전매해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나머지 71명은 청약통장 명의자로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 2명은 청약통장에 가입됐지만, 불입액이 1순위 청약 조건에 미달하거나, 당첨되더라도 계약금을 지급할 돈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청약통장 불입액은 물론 당첨시 수천만원에 달하는 계약금까지 대납해 당첨 후 전매해 얻는 프리미엄 이익을 약 50%씩 나눠 가지 조건으로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이와 같은 범행으로 취한 약 8억 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중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4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고자 이들의 소유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하고, 공인인증서를 건네준 사람들의 명단을 국토교통부와 각 아파트 사업 주체에 통보해 당첨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전매제한 기간에 전매한 혐의와 90여명의 공인인증서를 더 모집한 정황을 추가로 발견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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