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식당이나 유흥시설이 아닌 편의점 야외 테이블, 공원, 학교 안 야외에서 음주 후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잦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CCTV 관제센터 관제요원이 모니터링 중, 대구 서구의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캔맥주를 마시고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남성의 차량이 출발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이 의심돼 112 신고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인근 도로에서 위 차량 발견하고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취소 수준인 0.080%로 적발됐다. 이와 같은 사례는 다수 발생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