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교육청, 위반사항 수사의뢰
25일 서부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6월 대구 북구에 있는 A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예산의 목적 외 부정 사용 의혹 등 사립학교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종합감사 결과 A유치원은 감사 대상 기간인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유치원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명확한 지출증빙서류 없이 2천200여건, 23억여원을 지출했다.
특히, 지난 3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K-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고 지출증빙서류도 전혀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등 유치원 회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또, 올해 4월 교육청으로부터 학급운영비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1천538만원을 유치원 운영에 사용하지 않고, 설립자 개인 통장으로 이체했다가 지난 6월 교육청으로 반납했다.
이밖에도 교육청에 보고한 유치원비보다 많이 수납한 원비(3∼6월 1인당 38만원, 84명, 3천200만원)에 대해 학부모에게 반환하도록 교육청에서 지시했으나, A유치원은 실제로는 학부모에게 반환하지 않고 통장 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해 학부모에게 반환한 것처럼 교육청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2020년 1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3법’이 개정돼 예산의 목적 외 부정 사용 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해 회계비리 근절을 위해 고발 및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 대처한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