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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범 18명 검거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1-08-16 20:14 게재일 2021-08-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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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후배들끼리 중고사이트에 지게차·컴퓨터 등 허위매물 게시<br/>구매자들에 가짜 안전결제 유도… 174명에 18억 규모 가로채

경찰이 인터넷 중고거래의 ‘사람 장사’에서 수사를 시작해 인터넷 사기범 일당을 일망타진했다.

경북경찰청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놓고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5) 등 일당 18명을 붙잡아 11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 통영·거제지역의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각종 허위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들에게 안전결제 방식으로 거래를 하자면서 가짜 안전결제 메일을 보내 송금토록 하는 방법으로 174명으로부터 17억8천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나라’ 등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지게차, 컴퓨터 등 각종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들에게 안전결제 방식으로 거래를 하자면서 가짜 안전결제 메일을 보내 송금토록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A씨 등 6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 77명으로부터 4억7천200만원을, B씨(21) 등 2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46명으로부터 총 1억2천500만원을, C씨(25) 등 4명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24명으로부터 총 1억1천500만원을, D씨(21) 등 3명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25명으로부터 총 9천200만원을, E씨(27)는 A씨에게 계좌를 대여한 계기로 범행 수법을 전수받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2명으로부터 총 9억7천9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A씨 등 6명은 계좌를 빌려준 B양(15)이 피해자에게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가로채자 B양을 5일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사람 장사’ 게시글에 대한 끈질긴 수사로 전모가 드러났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들·딸 팝니다’라는 아동 판매 글이 게시됨에 따라 내사에 착수한 후, 3월 말께 사기와 협박 등 혐의로 피의자 6명을 검거했다.


이 수사를 계기로 디지털포렌식 등 끈질기게 수사를 이어간 결과 이들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중고물품 거래 시 가능하면 직거래 방식을 이용하고, 직거래가 어려우면 안전결제방식을 이용하는 게 좋다”며 “안전결제는 거래사이트 내에서 이용하고, 판매자가 보낸 안전결제 링크를 이용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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