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12일 이같은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농업법인 4곳과 농지를 매입한 법인 1곳, 투자자 63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농업법인은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지난 2014부터 2016년까지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예천과 안동 4곳의 대규모 농지를 취득한 후 지분을 쪼개 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의대생들 ‘학교 복귀’ 선언⋯“학사 정상화 대책 마련해달라”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정에 2210만원 긴급 지원…경북적십자
관객 설레게 하는 ‘4인의 거장’ 만나러 가요
즉흥 부산여행 바다에서 찍은 쉼표
아줌마들 수다 속 ‘민생지원금’ 포퓰리즘인가? 민생인가?
군 장병 대상 ‘보고, 듣고, 말하기’ 생명지킴이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