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도로 개설 정보 입수<br/>맹지 3천800㎡ 구입·인허가 관여
18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청도군 공무원 A씨(40)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4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 등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6년 7월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해 청도군의 한 야산 3천800여㎡를 본인과 배우자 등의 명의로 구입해 진입도로 개설 인허가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로 인·허가 업무 등을 맡았다.
경찰은 이들이 해당 토지를 사들인 직후에 진입도로가 개설된 점을 수상히 여겨 압수수색 등을 통해 휴대전화와 부동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이들이 사전 정보를 입수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들이 사들인 토지는 구매 당시보다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월 청도군청과 읍·면 사무소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휴대전화와 부동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