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2회 발송 두 사건 모두 해결<br/>시민들 적극적 동참·제보도 당부
제도 운영 후 지금까지 총 2회에 걸쳐 실종경보 문자가 발송됐으며, 이를 통해 지난달 21일 구미에서 실종됐던 60대 지적장애인 A씨를 찾아내는 성과를 냈다.
A씨는 실종 당시 휴대폰을 두고 나갔고 카드도 사용하지 않아 동선 파악에 난항을 겪어 같은달 23일 실종경보 문자를 발송, 이후 시민의 제보로 3시간 만에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예천지역에 거주하는 80대 B씨의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치매를 앓고 있는 B씨를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을 펼쳤지만, 발견되지 않자 10일 실종경보 문자를 보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실종경보 문자제도’는 인상착의 등 정보를 재난문자와 같은 방식으로 송출,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문자에는 기본정보(이름, 나이, 키, 몸무게 등)를 담고 있다. 인터넷 도메인 주소 링크를 통해 사진과 인상착의 등도 확인할 수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실종자 발견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실종경보 문자는 무분별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송출 시간을 오전 7시∼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있고, 동일 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 1회 발송을 원칙으로 하며,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고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류연수 경북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장은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실효적 제도가 마련됐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라며 “적극적 동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