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세무과는 다음 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올해 연납 공제율은 지난해와 같은 5%다.
기존 연납 납부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오는 15일 납부서가 일괄 발송된다. 지난해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등 연납 신청·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달 2일까지 구청 세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모든 은행 창구 납부를 비롯해 가상계좌·지방세입 계좌이체,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스마트폰 즉시 납부, 위택스, CD·ATM, ARS(142211) 등이다. 오는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김석견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3·6·9월에도 가능하지만 1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며 적극 활용을 당부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