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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까지 스며든 담배 연기 갈등”⋯공용 흡연구역 지정 투표까지

단정민 기자
등록일 2026-01-07 15:41 게재일 2026-01-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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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에 부착된 금연구역 안내문. /클립아트코리아

“아침 마다 안방 화장실 문을 여는 게 무섭습니다”

포항시 북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씨(53)는 최근 담배 냄새로 하루를 시작한다. 김씨는 “안방 화장실 환풍기를 타고 담배 냄새가 올라와 힘들다”며 “특히 이른 아침 담배 냄새로 잠에서 깨면 하루 종일 기분이 언짢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담배 냄새 관련 민원이 접수돼 확인차 연락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김씨는 “우리 집엔 흡연자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가해자로 의심받는 상황 자체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흡연 여부를 묻는 연락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씨는 “분명히 흡연자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관리사무소에서 같은 전화가 반복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나 역시 피해자인데도 마치 가해자인 것 처럼 연락을 받으니 불쾌감이 크다”고 했다.

담배 냄새에 시달리던 또다른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엉뚱한 세대가 의심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은 “입주민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수시로 방송 안내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공용공간 금연구역 지정을 놓고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층간흡연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면서 현행 법률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와 사용자는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 피해를 입은 경우 관리주체를 통해 흡연 중단 권고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은 아파트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할 때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층간 흡연 문제를 단순한 개인간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밀폐된 공동주택 구조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와 생활 질서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흡연 행위 자체 보다도 연기와 냄새가 다른 세대로 확산되는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포항시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내 간접흡연은 주민간 감정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금연구역 지정 등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고 입주민간 충분한 합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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