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5700여만 원에 달하는 ‘시내버스 보조금 환수·반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한 (주)포항버스가 포항시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했다.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한 포항시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포항버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지난달 16일 확정됐다. 이 결과를 손에 쥔 포항버스는 2023년 6월 포항시가 보조금 환수·반환 처분 전에 자진해서 낸 16억 원과 26차례에 걸쳐 분납한 9억9000여만 원을 돌려달라고 포항시에 공문으로 요청했다.
포항시는 분납한 9억9000여만 원과 이자는 지방회계법상 과오납금의 반환 형태로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보조금 환수·반환 처분 직전 포항버스가 스스로 납부한 2020년도분 16억 원은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포항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2020년도분은 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환수·반환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는 300%의 제재부과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에서 포항버스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잘못을 인정하고 16억 원을 스스로 낸 것이서 돌려줄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포항버스 측은 “제재부과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20년도분 16억 원을 스스로 낸 것은 맞다”면서도 “2017~2019년 보조금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있었지만, 자진 납부한 2020년도분 또한 우리가 승소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어서 당연히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포항에서 유일하게 버스운송업을 하는 포항버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를 실시했다. 2023년 4월 작성한 감사보고서에는 차량 감가상각비 중복 계상을 통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이중·과다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향후 보조금 지급 때 차감해서 주는 등 적절한 환수방안을 마련하고, 운전직 인건비와 관련해 과다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반환 명령을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포항시는 2023년 6월 7일 포항버스에게 감가상각비 및 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보조금 40억 6200여만 원 환수, 과다 계상된 운전직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4억9500여만 원 반환 처분을 했다. 포항버스는 그해 8월 30일 포항시장을 상대로 ‘보조금 환수 및 반환처분(2017~2019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포항버스의 손을 들어줬다.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허위로 실적보고서를 작성했다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