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포항에서 지인들과 음주를 한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달 1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시교육청은 이에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의결했으며 조만간 남은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