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 파면, 금품 수수 등에 따른 해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퇴직 후 받게 되는 연금이 최대 2분의 1까지 감액된다. 다만, 연금 감액 규정을 적용받는 비위 공무원이 복직을 하게 될 경우 감액 효과가 사라져 퇴직 후 연금이 전액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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