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까지 지역 대형할인마트나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살균·소독제에 대해 신고번호 표기 및 표시·광고제한문구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며, 점검 결과 불법으로 살균·소독제를 제조 및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및 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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