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 신용등급 하락 알고도 단기채권 발행했다가 기업회생 신청, 투자자 손실 입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7일 홈플러스 지배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김정환 부사장·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김 부회장, 김 부사장, 이 전무는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MBK측과 홈플러스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알고도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그로부터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와 MBK 본사 및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말에는 김 회장과 김 부회장을 차례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의 영장청구가 현실화되자 MBK파트너스는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를 비롯한 투자사들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여기다 기업회생신청을 전제로 하거나 이를 숨겼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의 도주 우려를 영장 청구 사유로 들고 있는 것에 대해 “김 회장 등은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 영장 청구는 회생을 통해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마저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