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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 금지기간 연장

박순원기자
등록일 2020-12-30 20:24 게재일 2020-12-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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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효기간 내년 3월 말까지
위반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
마스크 매점매적 금지 기간이 연장되고,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시 처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고시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말에서 새해 3월 말까지 연장했다. 매점매석 금지 연장은 마스크 수급여건 개선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올해 마스크 생산 및 판매가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해 매점매석 행위 여부 판단기준을 지난 해 판매량에서 올해 판매량 등으로 개정했다. 2020년 이전 영업자와 2020년 신규 영업자는 2020년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2021년 신규 영업자는 2021년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으로 간주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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