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백화점 등을 찾아 고의로 바닥의 이물질을 밟아 넘어진 뒤 보상비 등을 타낸 혐의(공갈)로 A씨(28)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9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 소재의 한 마트에서 “화장실 바닥에 흘러 있는 세제를 밟아 넘어져 안경이 파손됐는데 수리비를 변상하지 않으면 본사에 항의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해, 33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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