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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중징계 등 비리 공무원 전문자격시험 면제혜택서 배제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6-08-09 02:01 게재일 2016-08-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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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박명재의원 발의
재직 중 징계를 받아 파면 및 해임되거나, 금품비리로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전문자격시험 면제혜택을 배제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등 4개 전문자격사법 개정안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전문자격증 관련 4개 법률에서는 해당 분야에서 일정기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1차 전부, 1차 전부와 2차 절반)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처분에 의해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및 복무중 직위를 남용해 금품 또는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자에게까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박 의원은 “경력공무원에게 자격시험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공무원의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직무의욕을 고취해,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며 “그러나 비리공무원에게까지 전문자격시험 일부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이므로 본 법률안 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면제 혜택에서 배제시켜 공무원 부정부패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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