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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울릉공항 지정면세점 유치”···이정기 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전적 공감”

배준수 기자
등록일 2025-10-28 17:23 게재일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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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 북). /김정재 의원실 제공

2028년 상반기 개항할 울릉공항에 지정면세점 유치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에만 있는 지정면세점은 제주에서 육지로 나갈 때 내국인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 면세점인데, 울릉공항에도 지정면세점이 들어서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 북)이 지난 27일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울릉공항 관광객 유치와 여객 수요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울릉공항 지정면세점 유치’를 공식 제안했다. 이정기 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면서 “관련 법령이나 정부 방침이 결정되면 면세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정재 의원은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서울~울릉 소요 시간이 6~9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되고, 지난해 기준 38만 명이던 관광객은 2050년까지 109만 명으로 3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재 의원은 울릉공항 지정면세점 설치를 위해 지난 24일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공항 내 지정면세점 설치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을 통해 울릉공항 면세점 추진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김 의원은 “울릉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이라며 “지정면세점 설치를 통해 울릉공항이 지속 가능한 수익 공항이자 동해 관광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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