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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놓고···여야, 재판중지법 공방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10-28 20:09 게재일 2025-10-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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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가 28일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 재판 재개 가능성이 언급된 것을 두고, 사법부를 거듭 압박하며 ‘재판 중지법’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판 중지법’에 대해 “이 이슈가 거의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최근 국감 과정에서 이런 이슈를 다시 살린 게 사법부”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 중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언제든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의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문 수석부대표는 “(고등법원장이) 본인 생각을 말한 것이 당에서 재판중지법을 논의하게 된 배경”이라며 “이걸 언제 할지는 야당과 사법부 태도에 달렸다”고 부연했다. 그는 야당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하라는 것은 “국정을 중단하겠다는 반헌법적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판 중지법’ 재추진 움직임에 대해 사법부 독립 훼손과 헌정 파괴 시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라면 권위주의 정부 시절보다도 더 강력하고 거칠게 사법부를 압박해 장악하고, 더 나아가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모습에서 집단적 광기가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방안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서울고등법원장이 법적으로 재판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입법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법 앞에서의 평등에 예외를 인정하는 헌정 파괴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유 수석은 “행정부, 입법부를 장악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순간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 ‘다수당에 의한 독재’는 완성된다”라며 “민주당이 독재를 위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힘도 온몸을 바쳐 투쟁하고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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