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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차려 투자금 가로챈 50대 덜미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6-08-03 02:01 게재일 2016-08-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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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을 차린 뒤 매주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55)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2일 대구성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8월께 B씨(62)에게 50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50만원씩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일체를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에게 이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1천600여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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