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구성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8월께 B씨(62)에게 50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50만원씩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일체를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에게 이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1천600여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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