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당선무효형 선고 불복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재선 김종태(67·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 부인 이모(60)씨가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이보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13 총선 이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이씨는 4·13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설과 작년 9월 추석 때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지난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각각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행원 A씨에게 905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수행원 A씨에게 건넨 돈 가운데 755만원 부분은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