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구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8월께 지역 중고장터지에 대출 광고를 올린 후 대출을 원하는 B씨(32), C씨(33)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속이고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를 임대자, C씨를 임차자로 하는 가짜 전세계약서를 작성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5억 9천2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