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3일 오후 10시59분께 대구 한 아파트 후문 계단에서 귀가하던 여중생을 비롯해 지난해 9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등에서 젊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성들 앞에서 3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그는 유사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수법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