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3월께 B씨(65)에게 “내 친구가 중국에서 안마 의자를 판매하는데, 이곳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이 나오니 투자하라”고 속여 이듬해 5월까지 5회에 걸쳐 3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지난 2012년 12월께 지인인 C씨에게도 접근해 “정부기관에서 남은 예산을 돈세탁해 빼돌리는데 2억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후 2억5천만원을 주겠다”고 속이고 두 달 동안 2회에 걸쳐 1억1천30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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