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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 빌려 약국 운영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6-06-16 02:01 게재일 2016-06-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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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A씨(62)를 구속하고, 허가 없이 의약품을 조제한 혐의로 A씨의 부인 B씨(59)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중구 남산동 반월당네거리 인근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약국을 운영해 요양급여와 의료지원보조금 29억 5천315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의 아내 B씨도 지난 2014년 12월부터 1년 동안 약사 면허 없이 1천77명에게 약을 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약사 면허를 빌려주고 매달 200여만원을 받은 C씨(73)도 함께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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