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브로커와 짜고<br>금융기관 허위서류 제출<bR>대출금 6천만원 가로챈<BR>20대 여자 구속 기소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맹점을 노려 대출금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은 25일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해 6천만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여·29)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출브로커와 짜고 2013년 9월3일 경기도 화성시 신한은행 봉담금융센터에서 B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했다. 이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자 임대한 주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트집을 잡아 계약을 파기하고 직접 임차인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되돌려 받아 편취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제도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는 시중 6개 은행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수도권은 최고 1억원, 기타 지역은 8천만원까지 근로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는 대출 요건에 대한 심사가 서류 심사 위주로 진행돼 사기 대출에 악용되기 쉬워 전국적으로 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대출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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