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올 연말 3년 만기가 돌아오는 교육비특별회계 금고를 기존의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 운영키로 하고 지난 9일 금고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의 이번 금고 경쟁입찰은 금융기관의 안정성 기준을 바탕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운영의 수익성과 편의성을 추구하기 위해 도입된다.
또 시교육청의 각종 기금과 유휴자금의 경우 지정 금고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해 사실상 모든 자금에 대해 적용하게 된다.
특히 개정안에는 금고 지정 배점기준에서 수시입출식 예금금리의 비중을 대폭 높여 시교육청의 예금 이자 수익을 높이는 방향에 주안점을 두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쟁 입찰은 통해 매년 2조원대의 교육비특별회계 자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수익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ㆍ도교육청이 농협과 지정 금고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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