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출산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뿐만 아니라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 이용자들을 위해 군청, 보건(지)소, 경찰서,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공사, 대가야발물관, 테마공원 등 공공기관에 주차 공간 16면을 설치했다.
군 출산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읍·면사무소 등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확대 설치하고 특히 지역 내 병원, 마트, 다중 이용시설에도 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며 “공공기관과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전체 가구 수의 0.5~1%에 해당하는 전용 주차공간을 설치토록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jh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