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공공 및 민간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학교당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기준 대구지역 각 학교의 웹에서 원하는 정보를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보완율은 67%를 기록했고 올 상반기중에 국·사립을 포함한 전체 438개교에 모두 보완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웹 접근성 관련지침이 지난해 말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으로 개정됨에 따라 웹 콘텐츠 접근성 향상도를 높이기 위한 교사 연수를 실시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학교장 및 관련 담당자 회의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다”면서“학교 홈페이지 one-stop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과 병행해 웹 접근성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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