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연초 학비지원계획 수립시 예산부족으로 지원하지 못한 담임추천 학비지원 신청자 2천472명에게 34억원의 학비(학교운영지원비와 수업료)를 추가 지원하는 `2009학년도 저소득층 고등학생 자녀 추가 학비지원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 2만2천863명이 연간 248억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에 추가 지원받는 학생은 저소득층(법정저소득층 및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직, 가정파탄, 압류 등으로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담임교사와 상담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각급 학교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비지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학비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인당 학교운영지원비 29만3천520원(연액)과 수업료 140만400원(연액, 1급지 기준) 등 연간 169만3천920원을 지원받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을 확대해 돈이 없어도 기본적인 교육과 동등하게 배움의 기회를 가지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