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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종된 환각증세 여행객 신속히 구조

울릉도에 여행을 온 70대 관광객이 멀미약으로 인한 환각증세를 보이며 숙소에서 사라져 경찰이 수색에 나서는 등 한바탕 소동을 벌어졌다. 산악회원들과 함께 지난 9일 울릉도에 관광을 온 조모(74·수원시)씨는 울릉읍 저동리 H 펜션에 투숙했다. 인솔 책임을 맡은 산악회 총무 전모(57)씨는 다음날 새벽 4시께 조씨가 숙소에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곧바로 통화를 시도했다.전씨는 조씨가 이상한 말을 하는데다 휴대전화 영상으로 비춰주는 주변 지형도 알 수가 없어 울릉경찰서 저동파출소에 신고를 했다. 전씨는 조씨와 통화에서 “화성시 전매청에 가야 한다”며 횡설수설하는 등 환각증상을 보였고 바위틈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했다.저동파출소 류영철사진 경사가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다.저동리 해안을 계속 수색하던 류 경사는 택시기사로부터 새벽 5시30분께 도동리 여객선 터미널 부근에서 `화성시 전매청`에 태워달라는 승객을 봤지만 태워주지 않았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류 경사는 조씨가 도동리 해안 어디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도동해안을 수색하던 중 해안가 바위틈 위험 지역에 누워있는 조씨를 찾아냈다.류 경사는 “멀미약품을 신체 부위에 부착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육지에 도착한 뒤 바로 제거하지 않았으면 환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울릉/김두한기자

2017-05-11

`범죄수익 은닉` 조희팔 아들 징역 1년9개월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 일부를 숨긴 조씨의 아들(32)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최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12일 2심 재판을 맡은 대구고등법원은 “아버지와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숨긴 죄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지 않은 돈을 출연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아들 조씨에게 1심의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조씨는 지난 2010년 2월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인근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부친을 만나 현지 통장을 개설한 뒤 범죄수익 5억4천여만원을 입금해 보관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조희팔에게서 12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12년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숨긴 돈을 지인 계좌로 옮겨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검찰의 상고 이유 주장처럼 원심에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5-10

문명고 연구학교 효력정지 항고 기각

대구고법 제1행정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일 경북도교육청이 제기한 경산 문명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항고를 기각했다.이에 따라 본안 소송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역사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한 1심 결정 효력은 유지된다.재판부는 “정책의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새로운 교과 과정에 따른 수업이 진행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받게 될 심리, 정신적 불안감이나 부담감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현실적인 불이익에 해당하고 이는 회복되기 어렵고 금전으로 쉽게 보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관한 고시의 효력 여부에 현재 헌법소원과 행정재판이 계류 중이고 이 소송 결과에 따라 그 후속 조치인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게 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또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국정교과서의 적용을 당초 계획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 학부모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보호해야 할 중대한 공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3월 17일 문명고 신입생 학부모 2명이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관련해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지정처분 효력과 후속 절차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한편, 교육청 측은 대구고법의 항고 기각 결정에 따라 대법원에 재항고할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5-04

전현직 공무원 잇단 성추문 `망신살`

대구·경북지역에서 전현직 공무원들이 잇따라 성범죄에 연루되면서 공직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전 초등학교 교사 A씨(39)에 대해 징역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12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B양(15·지적장애 3급)에게 “성관계를 하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해 B양을 만나기로 했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27분께 포항시 남구의 한 병원 앞에서 B양을 만났으나 B양이 겁을 먹고 도망가자 뒤를 쫓아 “용돈을 주겠다”며 설득해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차량을 인적이 드문 공터로 이동해 B양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사실은 B양이 평소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A씨가 소속된 울산시교육청에 통보했고, 교육청은 곧바로 A씨를 직위 해제했다.재판부는 “청소년을 바른길로 인도해야 할 교사인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앞서 지난달 27일에는 대구의 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 C경사(49)가 함께 근무하던 20대 여경인 D순경을 수차례 성희롱한 혐의가 드러나 충격을 줬다.대구지방경찰청 조사결과 C경사는 순찰차 안에서 D순경의 손금을 봐준다거나 사탕을 주면서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D순경은 아침 조회 석상에서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C경사의 성희롱 수위가 점점 높아지자 소속경찰서 청문담당관실로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공식화됐다.C경사는 감찰 조사 전 다른 파출소로 전보 조치됐으며, 수일 내에 징계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비슷한 시기 대구시교육청에서도 직장동료 간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경찰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 소속 E장학사(52)는 지난 3월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 2명의 몸을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E장학사의 성추행 사실은 여직원들이 성폭력 상담기관과 시교육청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E씨가 장학사 직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해제 하고 감사에 착수했다.이처럼 공직자들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역의 한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 앞장서야 할 공직자들이 왜곡된 성의식으로 성범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끄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은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직사회에도 명확하고 전문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7-05-02

경산 농협강도 권총 원주인 사망… 국내 반입 경위파악 힘들어

지난달 20일 자인농협 하남지점에서 발생한 권총강도 사건에 사용된 권총의 원소유주가 이미 오래전에 숨진 것으로 확인돼 권총의 최초 국내 반입 경위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산 농협 권총 강도 사건을 수사해온 경산경찰서는 지난 28일 범행에 쓰인 권총이 피의자 김모(43)씨의 옛 직장 상사인 A씨의 대학 선배 B씨의 고향집에 있던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2003년 대구의 모 병원 시설관리과에 재직할 당시 병원장 A씨로부터 대학선배인 B씨(70)의 고향집(경북 구미시 장천면, 당시 빈집 상태)에 가 병원에서 사용할 집기류 등을 챙겨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김씨는 주택 창고 내 3층 선반 아래에서 노끈에 묶인 채 천가방에 들어 있던 권총과 실탄을 발견한 뒤 몰래 들고 나와 보관해 왔던 것이라고 밝혔다.경찰은 B씨를 조사해 선친(1995년 사망)이 보관한 권총이란 진술을 확보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58년여 전 고향 집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권총을 소지한 것을 봤지만, 이후엔 고향을 떠나 대구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총기 입수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B씨 아버지는 총기 취급과 관계없는 사업체를 운영했고 B씨는 2006년 고향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범행에 사용된 권총은 1942~45년 미국 레밍턴사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6·25 전쟁 중 국내에 보급됐다. 또 실탄은 1943년에 생산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견과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B씨의 아버지가 1950년대에 입수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산경찰서는 정확한 출처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지워진 총기번호의 복원을 의뢰하고 군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확인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B씨 아버지가 이미 오래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최초 입수 경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경산/심한식기자

2017-05-01

구미 비리공무원, 잇따라 실형 선고

구미 비리공무원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판사 박준용)는 27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미시청 5급 공무원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씨는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그러면서 “돈을 받은 뒤 실제로 공사 편의를 봐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심 당시 6개월 간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4년 구미시청 도시과 근무 당시 구미 송정동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인 고교 후배 B씨에게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근무성적 평점 점수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구미시 공무원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지숙)은 공무원 인사와 관련, 승진 점수와 순위를 임의로 바꾼 혐의로 기소된 구미시청 4급 공무원 C씨(6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6급 D씨(51·여)와 7급 E씨(38)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하반기부터 인사 대상자 37명(7·8급)의 근무성적 점수와 순위를 임의로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의무를 망각하고 인사 비리에 개입해 공정하고 깨끗한 행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려 부패척결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7-04-28

건설사 사장 살해범 항소심 징역 25년

지난해 5월 대구에서 발생한 건설사 사장 살해·암매장 사건 범인 조모(44)씨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피해자가 운영한 회사 전무인 조씨는 지난해 5월8일 오후 9시30분께 대구 수성구 가천동 회사 사무실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사장 김모(46)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오전 군위군 고로면 야산에 암매장했다. 그는 사장 김씨, 거래처 사장 2명 등과 골프 모임을 하고 반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 자리를 한 뒤 회사 주차장으로 이동해 범행했다.피해자 김씨는 당시 저녁 식사 전에 조씨가 건넨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 음료를 마신 뒤 범행 직전에 수면제 5알을 넣은 숙취해소제를 한 차례 마시고 곯아떨어진 상태였다.조씨는 범행 다음날 오후 피해자 가족과 함께 경찰 지구대를 찾아 미귀가 신고를 하고 자기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했으며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시신유기 장소를 다시 찾아 세제를 뿌리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범행경위와 방법 등으로 볼 때 죄가 중하다”며 “특히 유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