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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출연한 금액은 상속세 제외

최경옥씨는 남편 박광수씨가 2003년 2월9일 사망한 이후 자녀 3인들과 함께 2003년 3월18일부터 동년 6월10일까지 공익법인인 장로교회의 은행계좌로 합계 13억10만5천162원을 송금한 후, 최씨와 그의 자녀들은 2003년 8월1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공익법인 송금액이 공익법인출연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27억2천797만2천307원으로 해 상속세 1억6천955만2천520원을 신고·납부했다거관할세무서는 장로교회는 최씨의 남동생 최경석씨가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교회로 송금액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한 후, 진정한 출연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과세가액을 40억2천827만9천283원으로 산정한 다음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해 최씨 등에 대해 상속세 합계 2억9천806만8천50원을 부과 처분했다.최씨와 그의 자녀들은 관할세무서가 출연금을 실제 기부하지 않은 것으로 봐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심사상속2007-0003·2008년 2월25일)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고등법원은 ①망인은 1990년 경 동생 최경석이 장로교회를 개척할 당시, 앞으로 장로교회의 성전 건축비용과 그 부지 매입비용 등을 자신이 헌금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장로교회에 5천만원 정도만 헌금했을 뿐,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던 중 2003년 1월30일경 최경석씨에게 장로교회에 대한 건축헌금으로 15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따라서 망인과 장로교회 사이에 증여계약 또는 사인증여계약이 성립됐고 공익법인 송금액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최씨 및 그의 자녀들이 위 계약의 이행으로 위 계약의 상대방인 장로교회에 지급한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돼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초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서울고등법원2010누34981·2011년 10월18일) 관할세무서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대법원2011두27872·2012년 3월15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2-03-28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전자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전자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보수총액신고는 반드시 전자신고 또는 전자적 매체에 의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수가 10명미만 사업장은 문서로 신고할 수 있으나 전자신고 시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므로 전자신고를 통해 한층 수월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접속해 신고하고, 기존 회원이 아닌 경우 임시아이디(사용기간 2012년 3월31일까지/보수총액신고서 우측 상단에 사업장별 아이디 인쇄되어 있음)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필요로 한다.-2012년 1월 월평균보수 인상(인하) 신고를 했다. 4월부터 부과되는 보험료가 해당 금액으로 부과되는지△2011년도 10월 이후 입사자를 제외 한 모든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는 2012년 4월부터 보수총액신고서의 신고한 월평균보수에 의해 부과된다. 따라서 4월부터 인상(인하)된 월평균 보수로 보험료 부과를 원하실 경우에는 보수총액신고서에 4월부터 적용받아야 할 월평균보수를 신고해야 하며, 또는 4월 보험료 부과 이후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착오정정)를 제출해야 한다.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2012-03-23

오피스텔 면세사업 사용 여부

청구개발㈜는 2009년 4월27일 개업 한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유동화전문(유)로부터 서울시 노원구 소재 오피스텔 3~15층 43개 호실을 12억원에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 1억2천만원을 환급받은 후, 오피스텔 임대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다.관할세무서는 오피스텔에 업무용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13개 호실을 제외한 30개 호수(14개 호수는 주민등록 전입 됨)에 대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판단하고 이를 면세 전용으로 봐 취득 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2011년 10월14일 청구개발㈜에 대해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1억955만8천430원을 부과처분했다.청구개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거나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로 상시 주거용 여부를 판단 할 수는 없으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중개물확인서를 보면 모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는 등 업무용 오피스텔로 임대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2012년 1월12일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위 오피스텔의 구조는 등기부등본에 의해 업무용으로 확인되고 임대 관련 계약서 정형 양식에 의하면 업무용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 내용 또한 업무용으로 확인되는 점 ②관할세무서에서 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판단하면서 충분한 현지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③청구개발㈜가 불복과정에서 제시한 일부 임차인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기숙사, 사무실 등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봐 단지 임차호실 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용으로 판단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재조사를 통해 위 오피스텔 임차인들이 거주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심사부가2012-0003·2012년 3월2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2-03-21

산재·고용보험의 보수총액 신고기간은?

- 산재·고용보험의 보수총액 신고기간은 언제까지 이며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신고는 왜 해야 하나△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전 사업은 2012년 산재·고용보험의 월별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신고서를 2012년 3월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보수총액신고서는 사업장의 전년도 보험료 정산과 당해년 월별보험료 산정부과를 위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산정하는 기초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근로자 보수총액을 작성해야 하며 산재·고용보험의 경우 보수총액신고서를 신고기한 이후 제출한 경우 4월 이후의 월별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산정되지 않아 이후 월별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된다.- 전년도에 근로자별로 지급한 총보수를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보험료도 개인별로 산정·부과되나△산재·고용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로 산정해 부과되지 않는다. 산재·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가 있으나, 공단이 매월 산정하는 월별보험료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에 따른 월평균보수 또는 당해년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최초 고용 시 신고한 월평균보수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매월 실제 월보수에서 월보수 금액의 0.55%를 실업급여 보험료로 사업주가 원천공제하는 금액과 같을 수 없다. 따라서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는 매월 보수지급 시 근로자 개인별로 원천공제하고, 월별로 납부하게 되는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월평균보수에 의해 산정 부과한 보험료로 납부했다가 다음해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최종 정산하면 된다.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2012-03-16

대표이사나 주주 등 임원에 상여처분

강남세무서는 지난 2007년 2월1~22일까지 오성디지탈㈜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터넷 경매사이트인 ㈜수정을 통해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매출하고 2002년분 13억9천721만7천667원에 관한 세무신고를 누락했다는 사실을 확인한뒤 그 매출누락액을 오성디지탈㈜의 익금에 산입한후 그 수익이 모두 사외유출돼 귀속이 불분명하며 유병석이 오성디지탈㈜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이유로, 유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 2007년 12월10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억8천375만4천160원을 부과처분했다. 이에 유씨는 임원이나 주주가 아니어서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대표이사인 이임영씨에게 그 권한의 일정부분을 실제로 행사하고 경영에 관여했고 매출누락이 그에 의해 지시된 이상 그 매출누락액이 유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조심2008서513·2008년 10월17일)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고등법원은 ①이임영씨가 오성디지탈㈜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돼 있었던 점 ②오성디지탈㈜의 대표이사로 등재 된 기간 동안 이임영씨의 매출과 매입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결정·집행하고 직원 중 일부를 채용하며 상당한 자금을 집행한 점 ③오성디지탈㈜의 주거래처인 화성전자 등에서 개최 한 대리점 사장단 회의나 업무회의에 유씨가 아닌 이임영씨가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유씨가 오성디지탈㈜의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서울고등법원2009누37427·2011년 9월6일) 강남세무서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상고기각(대법원2011두24026·2012년 1월27일)됐다.☞ 세무사 의견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법문에 쫓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를 주주 등인 임원으로 할 경우 주주지분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이다.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2-03-14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채은옥씨는 2011년 4월8일 서울 광진구 소재 삼성아파트 203동 1702호 아파트를 12억원에 양도했으며, 양도할 당시 채씨의 배우자 박규용씨는 서울 성동구 소재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2011년 5월31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2011년 8월11일 이후 3차례에 걸친 현지확인 결과, 박씨소유 건물은 3층으로 1층은 박씨명의 사업장이고, 2층은 교회시설, 3층은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인근 주민에게 탐문결과 임차인인 노득균씨의 가족들이 양도일 이전부터 현지 확인일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후, 박씨 소유 근린생활시설 건물 3층을 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2011년 12월14일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1천113만9천910원을 부과처분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2011년 12월28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①2010년 11월23일 성동구청으로부터 박씨소유 건물의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허가했으며, 2010년 11월24일 건축물관리대장에 용도변경 내용에 따라 정정 완료했으므로 공부상 주택이 아님이 확인된 점 ②성동구 소재 건물의 임차인은 2010년 4월5일 전출했으며, 월별 전기요금 사용내역을 보더라도 2010년 4월~2011년 1월까지는 공가였으며, 양도주택 양도일인 2011년 4월8일 전후 전기사용량은 증가했으나,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한 점 ③당초 주거목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이기는 하지만 2011년 8월24일 현지확인시 관할세무서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주방시설과 취사용 가스시설 및 수도시설이 갖춰져있지 않아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박씨 소유건물은 주거기능이 대부분 제거된 상태며,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로 봐야하기에 관할세무서는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못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 있어 당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양도 2011-309·2012년 2월20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2-03-07

과거 산재로 인해 치료 부분의 재발로 인한 수술시 신청절차와 요건은?

- 과거에 산재로 인해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최근 그 부위가 다시 악화 돼 수술이 필요할 경우 언제까지 신청가능하며 신청요건 및 절차는.■당시에 입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부위가 재발돼 치유당시 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시효없이 언제든지 재요양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공단에서는 의학적 자문을 포함해 아래의 구체적인 요건을 검토 후 처리한다.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과의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으며, 치유당시 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업무 외 사유로 악화 된 경우가 아닐 경우 ◆상병의 호전을 위해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재요양으로 인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할 경우 ◆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 재요양 필요성에 관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재요양 신청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상당 금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명세 또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과 합의서 등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밖에 보험급여에 상당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확인서가 필요하다. 관련서류를 첨부해 마지막으로 치료 받았던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해당지사에 제출하면 된다.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2012-03-02

골프회원권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

유영산업㈜는 2010년 제1기 중에 팔공골프 회원권을 포미텍㈜로부터 1억1천만원, 올드스타골프 회원권을 사업자가 아닌 김영국으로부터 8천만원에 매입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했다가, 2011년 5월12일 위 골프회원권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1천만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했다.관할세무서는 골프회원권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이라 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봐 2011년 7월13일 경정청구를 거부했다.유영산업㈜는 부동산 등 투자업을 목적으로 설립돼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에 대해 투자하는 법인이므로, 위 골프회원권은 재고자산에 해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돼야 하는 바, 프로골프선수에게 후원금 150억원을 지급하는 등 골프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법인으로서 접대용 골프회원권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사회 회의록에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고 결산서에 재고재산으로 계상돼 있으므로 사업과 관련있는 자산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2011년 9월20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유영산업㈜는 부동산 등 투자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점 ②프로골프선수에게 후원금을 지급하는 등 골프사업에 대한 투자를 한 점 ③이사회 회의록에 투자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고 결산서에 재고재산으로 계상돼 있는 점 ④위 골프회원권은 보유한 기간 중에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대표자 개인은 별도의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봐 위 골프회원권은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사업과 관련이 있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세무서가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1서3805·2012년 2월10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2-02-29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외에 인터넷을 이용해 신청이 가능한지

△공단에서는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기존 신고방법 외에 인터넷을 통한 재해신고 방법을 추가해 재해신고방법을 고객편익 위주로 개편한 것이다. 기존 산재신청 절차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서류(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재해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지정 의료기관만이 신청할 수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이 제도는 재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업주·동료·가족 등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산재발생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시 공단 직원으로부터 산재신청방법 및 보상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도가 정착되면 산재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재해발생 시에 누구나 즉시 공단에 산재발생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재해 발생 후 산재신청 및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재해근로자가 재해발생 초기에 적절한 치료와 신속한 산재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는 www.kcomwel.or.kr(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total.kcomwel.or.kr(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2012-02-2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희알루미늄㈜는 2002년 9월9일 개업 한 알루미늄 도매업체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남석금속㈜로부터 알루미늄 빌레트 7억원을 매입한 것으로 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동일 품목을 서석경금속㈜에 매출한 것으로 해 공급가액 7억5천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0년 7월8일~9월17일 경희알루미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위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봐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출세액을 감액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해 관할세무서에 경정결의서안을 통보했고, 이에 따라 2010년 10월1일 경희알루미늄㈜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천935만4천원을 부과처분했다.경희알루미늄㈜는 2011년 11월30일 위 거래는 실물에 대한 매매계약 및 인도가 이뤄졌을 뿐만아니라, 각 당사자들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했고, 각 거래당사자 모두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이므로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위 거래와 관련한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의 경우 무게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실물을 이동하는 경우 운송료 및 보관료가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중간도매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물은 수입업자 또는 최초 국내 공급사업자로부터 중간단계로의 이동과정 없이 실수요자에게 직접 이동시키는 것이 알루미늄 업계의 관행이라는 경희알루미늄㈜ 대표이사의 진술내용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②서석경금속㈜와 경희알루미늄㈜ 간에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에 따라 실물의 이전은 `민법` 제189조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 대신한 것으로 보이며 ③수입업체로부터 구매한 실물이 실제로 존재했고 당해 실물이 중간업체로 이동하지는 않았으나 경희알루미늄㈜ 등의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으로 인도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도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하면 수취 및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라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1서720·2012년 1월30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2-02-22

병원에서 뇌출혈로 진단했는데 이 경우 산재 및 보상문제

- 70세인 일용근로자로 건설회사에서 노동일을 하다 쓰러져 병원에 입원을 했다. 병원에서는 뇌출혈로 진단했는데 이 경우 산재 및 보상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 처리를 원하는 경우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 인적사항과 재해경위를 기재해 사업주 날인, 신청인의 날인을 하고 주치의 소견서(병원에서 작성)를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건설현장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재해일 경우이며, 업무상재해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은 근로자가 질병에 걸린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는 경우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 될 우려가 있는 업무 수행 시 유해인자의 노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해요인에 노출 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요인에 의해 특이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업무상 질병에 걸려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신체 손상과 질병간의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경우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경우 등이다.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2012-02-17

납세자가 의무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GS스토어㈜ 서울지점은 2010년 12월31일 ㈜FM스토어 서울지점으로부터 의류사업과 관련된 자산 등을 양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봐 2010년 12월31일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취 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5억3천100만원의 환급을 신청했다. 관할세무서는 위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2011년 6월13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 5천497만1천739원을 부과처분했다.GS스토어㈜ 서울지점은 위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질의한 결과, 양도하는 사업에 관련된 일부 자산과 모든 부채(차입금·외상매입금 등)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후, 이에 따라 ㈜FM스토어 서울지점을 양수함에 있어 외상매입금 3억원, 매출채권 900만원, 미지급 상여금 3천만원을 승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포괄적 사업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고 국세청의 유권해석 질의 등 각종 노력을 다했고 보수적 입장에서 부과가치세 과세거래로 볼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의무해태나 불이행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11년 9월19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GS스토아㈜ 서울지점이 국세청 질의 회신 및 관련 법령·예규 등의 신중한 검토를 거쳐 쟁점거래가 사업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②관할세무서도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 재조사 등을 거쳐 사업양도라고 봤을 만큼 사업양도 해당여부가 불분명했다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위 거래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것에 대해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부가2011-0167·2012년 1월26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2-02-15

- 최근 경기불황으로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 할 경우

- 최근 경기불황으로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공단은 체불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 및 지급 된 체불임금에 대한 회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체불임금 신청은 도산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하도록 돼 있다.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 등으로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방문, 체당금 지급 신청을 한 뒤 체불임금 지급 대상여부가 결정되면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로자 및 공단에게 체당금 지급 대상자를 통보하게 되며, 이후 공단에서 근로자 은행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한다. 체당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사업을 6개월이상 운영한 산재보험가입대상 사업장 중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또는 회생개시결정)를 받거나 노동부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기준일로부터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이내 그 사업장을 퇴직한 경우로 체불임금이 발생한 근로자가 신청 가능하다.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을 지급하나, 월정 상한액 제도가 있어 상한액 이상(나이에 따라 월 150~260만원 한도)의 체당금은 지급이 제한되므로 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 사업주의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가압류 등의 조치를 통해 체불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

2012-02-03

양도소득세 실질소유자에게 부과해야

유영환씨는 지난 2004년 1월20일 충청남도 소재 답 5만8천288.5㎡를 근대건설㈜로부터 분양받은 후, 위 일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해 2008년 1월3일 자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직후인 2008년 1월7일 위 토지에 관해 2007년 12월27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유씨의 외삼촌인 강영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각 경료한 후 2008년 1월31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봐 일반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8천320만7천275원을 납부했다. 관할세무서는 2008년 12월경 위 토지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고 유씨가 거주 및 자경을 하지 않아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후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해 2009년 4월1일 양도소득세 1억58만9천190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유씨는 위 토지를 양도한 것은, 외삼촌인 강영천으로부터 명의를 신탁받은 토지를 매매형식을 통해 실소유자인 강영천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09년 9월16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는데 국세청은 2009년 11월27일 명의신탁 여부를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했으며, 이에 따라 관할세무서는 2009년 12월18일부터 2009년 12월30일까지 명의신탁 여부에 관해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0년 2월17일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지하자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수원지방법원은 ①유씨가 토지를 취득한 이래로 계속해 강영천이 토지를 경작했고, 경작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모두 강영천이 가져간 것으로 보임에도 강영천이 유씨에게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유씨가 근대건설㈜에 납부해야 할 대출금의 이자 등을 강영천이 직접 납부했을 뿐만 아니라, 유씨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영농직불금 역시 강영천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2008년 12월경 토지에 관한 관할세무서의 현지조사 후 강영천이 토지의 실소유자임을 밝히고 중과 될 양도소득세를 본인이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유씨에게 작성·교부한 점 등에 비춰보면, 명의신탁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봐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수원지방법원 2010구합8790·2011년 2월23일) 하지만 관할세무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 된 후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직권으로 부과처분을 취소했다.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2-02-01

회사 내에서 점심시간을 이용 해 운동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 며칠 전 점심시간에 식사를 마친 후 동료들과 함께 회사 공장 내 공터에서 족구경기를 하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공장 내 공터에서는 매일 직원들이 식사를 마친 후 족구를 하고 있는데 회사 내에서 점심시간을 이용 해 운동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제1호 마목에 의하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사업장 내에서 일상적으로 했던 족구경기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단, 휴게시간 중의 재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금지사항 또는 사업주 및 관리자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선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

2012-01-27

회사의 공식행사후 행사의 일환으로 체육활동중 부상을 당한경우

- 회사에서 주관하는 추계체육 행사가 끝난 후 인근 식당에 서 행사 일환으로 족구경기를 하던 중 다리 부상을 입었다. 이같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요양이 가능한지△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제1호 라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에는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해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돼 있다.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등이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회사에서 주관 한 체육행사인 등산행사에 참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위 사항중 하나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대표전화)

2012-01-20

산부인과 의사 제공 산후조리 용역은 면세대상

산부인과 의사인 정한용씨는 2002년 1월17일부터 창포프라자에서 `정한용산부인과`란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같은 건물 4층에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했다.중부지방국세청은 2011년 3월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해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등에게 제공하는 산후조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인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봐 정한용씨가 면세대상으로 신고한 12억5천만원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에 통지했고, 이에 따라 관할세무서는 지난 5월16일 정씨에게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1억6천9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정한용씨는 `산후조리원`은 의사가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의 일부로서 같은 건물내에 개설돼 있으며, 다른 산부인과 등에서 분만한 산모는 입실할 수 없고 `정한용산부인과의원`에서 분만 한 산모만이 입실할 수 있는 바, `산후조리원`의 용역은 의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1년 6월24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산부인과 의사인 정씨가 산부인과 의원과 산후조리원을 같은 건물에서 동시에 운영하는 점 ②산후조리원에서도 산부인과 의원 의사의 의료 행위와 간호사의 의료보건 행위가 있었던 점 ③신생아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산후조리원을 퇴원할 때 출산관련 병원 비용을 산후조리 비용과 함께 지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산후조리원이 `모자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부인과 의원의 일부로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만큼 산후조리원에서 산부인과 의원의 의사와 간호사가 산모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등을 고용해 제공한 용역으로서 특별히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학문적인 근거가 없는 비학술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1중2448·2012년 1월6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