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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 위약금의 귀속시기

전보성씨는 지난 2007년 6월15일 대구광역시 소재 복합단지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센트럴파크에 토지 2필지를 73억3천400만원에 양도키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7억6천600만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센트럴파크는 토지거래허가를 얻지 못함에 따라 2008년 2월28일까지 지급키로 한 잔금지급약정을 지키지 못했다.관할세무서는 전씨가 센트럴파크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이 잔금지급기일인 2008년 2월28일 위약금으로 대체 돼 전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 2010년 12월10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억2천769만6천780원을 부과처분했다.전씨는 2011년 3월9일 ①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반환에 관한 소송이 제기 돼 진행 중이므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으며 ②매수인이 2009년 6월4일 본인에게 중도금을 1개월 후에 지급하겠다는 예정통지서를 발송한 사실만 봐도 최소한 2008년도에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기타소득의 수입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제50조에 정해져 있고 모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소송을 가정하고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신고·결정하는 것은 국세행정 운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일관성도 결여되므로 법에 정한 수입시기를 보고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며 ②잔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의 위약으로 매도인이 계약해제와 지급받은 계약금을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통고했고, 매수인이 해당 계약금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매도인의 기타소득(위약금)의 수입시기는 당초 계약해제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통고해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전씨는 2007년 6월15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수령하고 센트럴파크가 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매매계약의 약정조건에 따라 2009년 10월22일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됐음을 통고한 점을 감안하면, 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은 2009년 10월22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잔금약정일이 속한 2008년을 위약금의 귀속시기로 봐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소득2011-0026·2011년 10월13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10-2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득세 과세

고창식씨는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서라벌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인천패트럴로부터 공급가액 2억2천54만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했다.관할세무서는 ㈜인천패트럴을 자료상으로 확정함에 따른 파생자료를 통보받고, 2009년 9월 서라벌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2011년 2월1일 위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해 고씨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1천894만8천920원을 부과처분했다.고씨는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들로부터 유류를 실질 공급받고, ㈜인천패트럴의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 등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실질 유류의 공급처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실질 유류공급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1년 5월3일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볼 경우 판매일보상 유류 입고량이 부족해 재고량이 부수(-)가 발생하게 되는 등 부당한 결과가 되는 점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총이익율이 다른 과세기간에 비해 10% 이상 차이가 나게 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과는 별개로 유류 매입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여 지는 점 △정유사의 출하전표상의 운반자인 김창훈씨가 실제 이 건 유류를 위 사업장에 운반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른 운반자인 전국현씨도 운반비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이 건 유류 운반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이 건 매입대금의 지급과 관련해 고씨가 ㈜인천패트럴에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반면, 관할세무서의 주장과 같이 대금이 ㈜인천패트럴로부터 고씨에게 재입금 되는 등 금융증빙을 조작했다고 볼 근거나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부과한 종합소득세를 모두 취소했다.(심사소득 2011-55·2011년 10월7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10-19

차용증 없이 금전소비대차 인정 사례

김영택씨는 지난 2001년 4월18일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소재 대지 234.2㎡, 건물 285.42㎡의 주택을 취득했다.관할세무서는 2010년 8월23일~2010년 10월1일 기간동안 김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씨가 위 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부족액 1억3천만원을 어머니인 고경화씨로부터 3천만원, 누나인 김영주씨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 어머니로부터 증여 받은 3천만원에 대해 증여재산공제(3천만원)로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누나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에 대해 2011년 1월1일 김영택씨에게 2001년 4월18일 증여분 증여세 1천330만원을 부과처분했다.김씨는 목회자로서 위 주택을 교회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취득 시에 누나로부터 받은 1억원은 누나 김영주씨의 진술서에서 확인되듯 이자없이 차용한 금액이 분명한데도, 관할세무서가 증여받은 것으로 봐 이 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8월4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이에 국세청은 △김씨의 경우 교회의 부목사로 재직하고 있어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위 주택 취득 당시 김씨의 누나와 매형의 소득수준으로 봐 김씨에게 1억원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1억원과 관련해 김씨의 누나가 위 주택에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는 점 △김씨의 어머니와 이모 간의 불화가 김씨의 매형에게도 영향이 미치자 누나로 하여금 친정 동생에게 빌려준 1억원을 적극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재차 가등기를 설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가족간에 차용증 등의 작성없이 금전소비대차가 이뤄지는 것이 현실인 점 등에 비춰 1억원을 누나에게 차용한 것이라는 김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봐 당초 부과된 증여세를 모두 취소했다.(심사증여2011-0060·2011년 9월26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10-12

재화공급없이 받은 선수금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성덕스틸㈜는 2001년 4월2일부터 환경정리 및 철거공사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로 2008년 2월26일 대명이앤지㈜와 `기계설비류·고철·비철류의 철거 및 매매 계약`을 맺고 2008년 2월27일 다시 동양철강에 하도급을 준 후 2008년 1기 과세기간에 동양철강으로부터 고철매매 계약금 6억5천만원을 수령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이에 관할세무서는 동양철강과 성덕스틸과의 고철매매계약서 등(대금송금자료)을 확인한 후 성덕스틸이 수령한 계약금 6억5천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봐 2011년 5월경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1억421만4천500원을 부과처분했다.성덕스틸㈜는 동양철강에서 받아 대명이앤지에게 지급한 계약금 6억5천만원은 추후 계약이 해지 돼 동양철강과 대명이앤지가 직접 거래하는 계약금으로 충당된 것이며, 성덕스틸은 대명이앤지 및 동양철강과 계약의 해지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성덕스틸과 대명이앤지와의 계약은 용역제공 계약이 아닌 고철매매 계약으로서 성덕스틸이 매수해 동양철강에 매각키로 했던 것으로, 동양철강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을 대명이앤지에게 지급한 점 △당사자 간 계약이행이 원활치 못해 성덕스틸의 매수인 지위가 변경계약에 의해 동양철강으로 이전된 점 △성덕스틸과 동양철강과의 약속협의 이행각서·고철매매계약에 대한 양도 이행각서·합의해제 및 권리포기서에 의해 대명이앤지로부터 고철을 취득하는 권리가 성덕스틸에서 동양철강으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대명이앤지가 동양철강에 보낸 통고서에 의하면 고철매매 거래를 완료한 당사자가 성덕스틸이 아닌 동양철강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성덕스틸과 대명이앤지와의 거래계약이 대명이앤지와 동양철강과의 거래계약으로 변경 돼 재화의 공급이 이뤄졌으므로 성덕스틸은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고, 성덕스틸이 수령해 지급한 계약금은 대명이앤지와 동양철강의 거래에 대한 대가로 봐야 할 것이므로 성덕스틸이 수령한 계약금에 대해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으로 봐 당초의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심사부가 2011-111·2011년 9월2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09-21

오피스텔 주택으로 사용 후 양도한 경우

허민수씨는 지난 2001년 8월23일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돼 있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오피스텔 903호를 분양받아, 2001년 8월31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01년 11월17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1년도 제2기분부터 2006년도 제2기분까지 매출액 및 매입액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환급받은 바, 각 매출액은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료 수입액이며 2001년도 제2기분 매입액은 오피스텔 매입액이었다. 허씨는 2006년 11월24일 위 오피스텔 양도 계약 체결하고 2006년 12월11일 임대사업을 폐업한 후, 2006년 12월13일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 해 줬다. 관할세무서는 위 오피스텔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이라고 보고, 2009년 12월1일 허씨에 대해 2006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3천675만4천723원을 부과처분했다. 이에 허씨는 위 오피스텔은 주거전용으로 사용된 것임에도 과세재화를 양도한 것으로 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0년 2월24일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조심 2010중802·2010년 6월25일)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수원지방법원은 주택이란 그 건물의 실제형태나 법적등록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본 용도나 목적의 개념에서 생활의 근거를 삼아 주소나 거소가 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위 오피스텔이 실제 주택 용도로 사용됐는지 여부에 관해 보건대, ①허씨의 모친이 주민등록 상 전입신고를 해 2006년 12월12일까지 주소를 뒀고 ②부동산을 관리하는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입주자카드에도 2001년 9월29일 입주했다가 2007년 1월21일 전출한 것으로 돼 있는 사실 ③허씨의 모친은 위 기간 동안 인근에 위치한 교회에 예배를 보러 다녔으며 ④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오피스텔은 주거에 사용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볼 것이므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1420·2010년 12월15일)관할세무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서울고등법원 2011누5324·2011년 7월20일) 됐다.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09-14

제2차 납세는 과점주주가 부담해야

신국진씨는 금지금(100% 순금·골드바) 도매 및 무역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3년 12월16일 설립된 한아름㈜의 최대 주주이며, 한아름㈜는 2004년 중 ㈜금나라로부터 공급가액 610억원의 금지금을 매입해 수출한 것으로 신고하면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매입세액 61억원을 환급받았다.관할세무서는 한아름㈜를 조사한 바, 금지금 610억원의 세금계산서는 사전에 거래처와 담합해 정상거래로 가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2005년 9월8일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78억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13억원을 부과처분했으며, 한아름㈜가 위 국세를 체납하자 2010년 8월17일 신국진씨가 발행주식 총수의 70%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로 봐 체납액 중 신국진씨의 지분비율 7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94억원, 법인세 16억원의 납부를 통지했다.신국진씨는 한아름㈜의 주주는 신국진이 50%, 남기원이 30%, 최란이 20%로 구성돼 있는데, 관할세무서가 당초 조사 시 위와 같이 기재돼 있는 주주명부상의 주식 소유 사실을 인정했다가, 2010년 8월초 경에 최란씨에게 `최란 명의의 주식은 신국진이 명의를 차용 해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최란의 서명을 받은 바, 위 확인서만으로 신국진을 과점주주로 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0년 11월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이에 조세심판원은 ①최란씨의 `당초에 사실과 다른 확인을 했고, 실지로는 청구인의 미술관 신축과 관련한 미수금 2천만원을 자본금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했으며, 10%의 배당금을 송금받았다`는 내용의 인증진술서를 제시한 점 ②신국진씨와 최란씨와의 대금정산 내역서, 최란씨의 투자승인서 등에 최란씨가 수령하지 못한 증축설계비 2천만원을 한아금㈜의 20% 지분의 설립 자본금으로 납입하고, 디자인 자문역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원천징수영수증 등 각종원천징수 관련서류와 최란씨 명의의 예금계좌(839-21-123***) 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배당금 200만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169만2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최란씨가 명의상의 주주가 아니라 실제 주주로 보이므로, 신국진씨를 과점주주로 봐 한 당초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0중 3915·2011년 7월27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08-17

사실상 지출한 경비는 공제 가능

최보성씨는 악세사리 소매업을 지난 2002년 1월21일 서울 동대문시장 내 4층에서 개업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금액을 340만6천800원으로 확정신고했다.관할세무서는 최씨가 2006년 중 금강골드㈜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5천551만원의 세금계산서 중 1천160만원은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거래로 봐 2011년 4월11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만920원을 부과처분했다.최씨는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종업원 한혜숙씨에게 1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했는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상인회원들 단체의 사무장에게 일임해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고, 금강골드㈜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1천160만원은 거래사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나, 2006년 중 종업원에게 매월 100만원씩 인건비를 지급했으므로 필요 경비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년 4월22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6월14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 ①황석태씨 외 8명이 서명한 확인서는 2011년 5월31일 작성된 것으로 동 확인서에 서명한 자들은 최씨의 사업장 소재 인근 사업자들이며, 한씨가 2005년 1월10일부터 2007년 9월10일까지 월 급여 100만원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②최씨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인건비를 지급받았다는 한씨(주민등록번호 590912-20*****·010-9636-1***)는 2011년 6월1일자로 작성한 확인서에서 2005년 1월10일부터 2007년 9월10일까지 100만원을 받고 근무했다는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점 ③인건비를 지급받았다는 한씨의 2006년부터 2010까지 소득자료 내역을 조회한 바, 국세통합시스템에 한씨의 소득자료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최씨는 영세상인으로서 전문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어 상가 사무실의 사무장이 작성해 주는 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야간까지 영업을 하는 동대문시장의 악세사리 상가에는 일반적으로 규모에 따라 통상 1명 이상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최씨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인건비를 2006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중 지급했다는 최씨의 주장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봐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조심2011서2295·2011년 7월27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08-10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전창석씨는 2006년 12월21일 취득한 인천광역시 소재 대지 29.76㎡ 및 위 지상 다세대주택 21.20㎡를 2009년 12월28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관할세무서장은 위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려면 3년 보유 및 2년 거주요건을 갖춰야 하나, 전창석과 그의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11년 1월3일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천797만9천300원을 부과처분했다.전창석씨는 경기도 안성시의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2006년 5월23일 인천시에 근무를 발령받은 후 2006년 12월21일 위 주택을 취득했고, 2007년 4월24일부터 2009년 6월11일까지 모든 가족이 안성시에서 위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 거주했으며, 2009년 6월께 평택시에 근무하게 돼 2009년 6월12일 거주지를 위 주택에서 평택으로 이전하고 2009년 12월28일 위 주택을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1년 3월15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전씨와 세대원 모두 2007년 4월24일부터 2009년 6월11일까지 위 주택에 주민등록이 돼 있었던 점, 전씨가 위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위 기간 동안 위 주택 외에 거주한 장소가 나타나지 않은 점, 쟁점주택의 인근에 거주하는 최승일, 이민호, 송해선의 각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전씨가 위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달리 전씨 외에 다른 사람이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가스요금, 수도요금의 납부내역상 위 주택에서의 가스나 수도의 사용량이 4인 가족 평균보다는 낮으나 가스와 수도가 지속적으로 사용된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근무 및 영업상 야근이 잦아 가스와 수도 요금이 적게 나왔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전씨의 자녀의 생활기록부상에 주소가 위 주택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씨의 세대원 전원이 위 주택에 거주하였거나 적어도 전씨는 위 주택에 거주했다고 판단되고, 배우자나 자녀들이 위 주택에 거주한 사실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배우자의 직업 및 자녀들 교육 등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위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11중1248·2011년 7월19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08-03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해야

우윤석씨는 2010년 2월4일 어머니로부터 서울시 소재 A아파트 101동 802호를 증여받고 기준시가인 1억9천2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해 2010년 5월31일 증여세 288만원을 신고·납부했다.관할세무서는 위 아파트의 증여 일과 비슷한 시기의 같은 단지의 아파트 매매사례를 확인한 결과, 매매가액이 2억6천만원~2억9천만원에서 형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 기간이 아니더라도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아파트와 같은 단지 101동 305호의 매매사례가액 2억6천만원(매매계약일 2009년 10월30일)을 시가로 봐 2011년 1월17일 증여세 801만6천380원을 부과처분했다.우씨는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관할세무서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매매계약일이 증여일(2010년 2월4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09년 10월30일인 매매가액 2억6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1년 4월11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관할세무서가 증여 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본 비교평가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10년 3월2일이고, 매매계약일은 2009년 10월30일인 바, 비교평가 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위 아파트의 증여일인 2010년 2월4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가액이 아님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평가기간 이외의 비교평가 아파트 매매가액을 위 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관할세무서가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비교평가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봐 당초부과된 증여세를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11서1567·2011년 7월12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07-27

부가가치세액 부담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

넷게임㈜는 2002년 8월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개업해 게임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수입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2009년 제1기에 일본 소재 NJP Ltd로부터 게임기를 수입해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1억771만690원을 매입세액공제 받았다.관할세무서는 NJP Ltd로부터 DDP조건(수출상은 관세를 포함해 수입 국내의 특정지점에서 수입상에게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으로 게임기를 수입해 부가가치세를 넷게임㈜가 아닌 NJP Ltd가 부담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억3천771만5천130원를 부과처분했다.이에 넷게임㈜는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된 게임기를 회사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NJP Ltd가 부담했다 해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넷게임㈜는 엔화 급등에 따른 환차손을 보전하기 위해 외국수출업체의 쟁점물건 수입과 관련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을 외국수출업체가 부담하는 DDP조건으로 약정을 맺은 점 ②외국환거래 계산서에 의하면 넷게임㈜는 게임기에 대한 대금 8천338만¥을 NJP Ltd에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세금계산서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넷게임㈜는 NJP Ltd로부터 수입한 게임기를 거래처에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넷게임㈜는 수입대행업체가 아니라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했음으로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 인정되고, 또 수입한 게임기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한 사실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부가2011-0046·2011년 6월30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세무사 의견수입자(국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의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입 시 세관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간에 해결 할 사항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서면 인터넷방문상담3팀-3214·2007년 11월28일)

2011-07-20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최은성씨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건설기계도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해동기계㈜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2007년도 중 1억5천172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이에 관할세무서는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해 2010년 9월15일 최은성씨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천653만1천580원을 부과처분했다.최은성씨는 2002년부터 건설기계도급 사업을 해오면서 종합소득세를 모두 추계 결정받았던 바와 같이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세금계산서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중기임차료에 대한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실제로 발생한 중기임차료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0년 11월3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2월25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의 경우 ①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한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해 과세한 경정소득률이 50.2%에 이르러 건설기계도급 사업의 단순경비율(88.0%)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점 ②가공원가 허위기장률이 44.7%에 이르는 점 ③2002~2006년까지 무신고해 추계결정 받은 점 ④건설중기 대부분을 임차해 건설기계도급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은 중기임차료(비용원가)를 인정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볼 때,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신뢰성이 없어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 결정된 세액 중 추계결정소득금액에 의해 산출한 종합소득세를 초과하는 세액을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1중821·2011년 6월29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