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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당부

미래컨설팅㈜는 2006년 11월22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개업해 부동산 컨설팅 등을 영위하고 있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6천157만원 등 합계 7천886만원을 체납하고 있어 관할세무서는 미래컨설팅㈜의 감사로 등재 돼 있는 박희숙씨와 특수관계인과 함께 출자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다고 봐, 2010년 12월2일. 미래컨설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위 체납액 중 박씨의 지분(10%)에 해당하는 788만6천780원을 납부통지했다.박씨는 미래컨설팅㈜의 대표이사인 언니 박○○의 부탁을 받고 주식 양수와 관련해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 주식 양수대금 등을 지급했거나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법인등기부 상 감사로 등재 돼 있으나 감사로서의 직무를 실제 수행했거나 급여 등 금전적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1989년 12월16일부터 현재까지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하면서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경기도 의정부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미래컨설팅㈜의 경영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2월7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박씨가 ①주주명부 상 체납법인의 주주로 명의·개서 돼 있으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이 명의 상 주주일 뿐 주식 양수대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서를 통해 진술하고 있는 점 ②법인등기부 상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본점 소재지인 경기도 의정부시가 아닌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③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여 등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봐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할 수 있거나 경영에 관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체납세액을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1중617·2011년 4월19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세무사 의견과점주주로서 다른 주주들과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고 법인의 이사 등으로 등기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주주가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입장이다.

2011-05-04

납부의무 소멸된 상태 압류는 해제해야

김태석씨는 대구광역시 소재 아파트 대지 71.974㎡, 건물 83.13㎡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관할세무서는 1995년 12월7일 김씨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을 압류했다.김씨는 2009년 11월7일 사망했으며, 김씨의 아들 김보동씨가 2011년 4월1일 선친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위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니 압류등기가 돼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아들 김씨가 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부친 김태석이 1995년 8월1일 고지받은 양도소득세 1천850만8천700원이 체납됐으며, 관할세무서는 1995년 11월30일 위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아들 김씨는 관할 세무서에 결손처분일 이후에 한 압류는 부당하며, 압류일 이후 약 15년 이상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했으므로 압류를 해제 해 달라는 고충신청을 했다.이에 관할세무서는 비록 압류처분 자체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①세금을 받지 못해 이미 결손처분을 한 점 ②이 건 압류는 결손처분 한 후에 이루어진 점 ③결손처분 이후에 단 한 번도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점 ④구 국세기본법(1995년 12월6일 법률 제4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의하면, 결손처분이 되면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점 등을 종합 감안해 아들 김씨의 고충신청을 인용해 압류를 해제했다.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세무사 의견위 사례는 필자가 민원인의 고충을 파악한 후 고충신청 해 인용된 사례이다. 국세청에서는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모든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납세자의 어려움이 해결토록 하고 있다.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됐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대해 고충신청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2011-04-27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고소송의 대상

이응섭씨는 대전시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이며, 관할세무서는 법률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김호익씨로부터 세금탈루에 관한 제보를 받아 2006년 4월 경 최초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부가가치세 7천273만6천290원, 종합소득세 1억2천198만1천630원을 부과처분했다. 하지만 김호익씨는 다시 관할세무서에 법률사무소의 형사사건 접수부 등을 제출하면서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금 등이 누락됐다고 제보했고, 이에 관할세무서는 2007년 3월5일부터 2007년 3월23일까지 추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했다.이에 이응섭씨는 추가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07년 3월2일 국세청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같은달 19일 각하 결정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관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자체는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 결정 돼 대법원에 상고했다.대법원은 ①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해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②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해져야 하고, 더욱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점(대법원 2010년 12월23일 선고·2008두10461판결 등 참조) ③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개개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조사 종료 후의 과세처분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세무조사결정에 대해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봐 원심판결을 파기 했다.(대법원 2009두23617·2011년 3월10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04-20

산재보험 이의신청 절차

문》 산재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의제기를 할 방법이 없나요. 답》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과 관련해 불승인·부지급 결정을 받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①산재보험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②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처리절차로는 불승인(부지급)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증거자료가 있으면 포함)를 2부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결정 처분지사에 제출하면 공단 결정 처분지사는 의견서를 작성해 공단본부(산재심사실)로 보내며, 공단본부에서는 이를 검토해 접수일로부터 60일(최장 80일) 이내에 결정내용을 본인(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 결정내용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서(증거자료가 있으면 포함)를 2부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결정 처분지사에 제출하면 공단 결정 처분지사는 의견서를 작성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노동부 소속)로 송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접수 검토해 60일(최장 80일) 이내에 결정내용을 본인(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재심사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정내용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보험급여 결정내용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는 매주 화요일 및 목요일 오후 1시30분~5시30분에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 안내 및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고객권익보험담당관(공인노무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직통전화(053-601-7138)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보상부

2009-09-23

산재보험 요양급여 세부평가기준

문》 산재보험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기준이 들쭉날쭉한데 세부적 평가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산재보험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적용을 위해 환자평가표를 작성,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환자 평가표는 매월 1~10일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재보험 청구방법 안내시점 현재 환자평가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월 중에 작성하되 2월 진료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 결과에 따라 산정합니다. 진료비청구서는 접수 전까지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진료비 청구서 작성요령은 청구매체(전자청구, 종합서비스, 서면) 및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월별로 구분해 진료 월 다음 달 초일부터 청구하면 됩니다. 진료비내역서 작성은 장기환자(일당 정액수가 적용기간, 특정기간), 제외환자 순으로 작성하며, 장기환자가 같은 달에 `일당 정액수가` 적용기간 및 특정기간이 있는 경우 진료비내역서는 각각 분리해 작성하되, 요양기간순서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특정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내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진료비청구서 접수 전까지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적용일자는 올해 1월1일 진료분부터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054-288-5153)

2009-09-15

사무직 근로자 기준

문》동일 울타리 안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건물에서 사무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 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동일한 구내`라 함은 사무업무만 수행하는 건물이 생산 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생산업무가 이뤄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제외)만 전담하는 근로자입니다. 다만, 특정 근로자의 `사무직 종사 여부`는 일률적 기준보다는 개별근로자의 구체적인 직무내용 등을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ab.go.kr)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대구지방 노동청 포항지청 산업안전과장 오치룡

2009-08-20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입소방법

문근로복지공단에서 경주와 포항에 어린이집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은 저렴한 비용의 보육료와 전국 24개소에서 개발한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해 기혼여성들이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 부담을 해소하며, 영아(만 2세 미만)들을 중점 보육함으로써 지역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입소대상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 중 6개월부터 만 5세까지의 아동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입소절차는 부모님께서 입소신청서를 원하는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어린이집에서 모집정원 한도 내에서 선발해 부모님에게 개별통지한 후 등록하시면 되고, 마감 후 입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기등록 후 결원이 생기는 대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입소신청서, 아동기록부, 응급처치동의서, 서약서 등 본원 양식과 주민등록등본 2통, 영·유아 반명함 사진 3매, 건강보험증, 아동명의 통장사본, 부모님 재직 증명서(사업자 등록증 사본), 생활보장대상자 및 저소득층 확인서(해당원아)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행정복지팀(054-288-5252)

2009-08-05

공적연금의 연계

이용백 지사장우리나라의 공적연금으로는 공무원·군인·교사 등이 가입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일반 자영업자나 농·어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이 있다. 제도를 하나로 통일해 운영하면 운영의 편리성뿐 아니라 사회구성원 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하다 보니 현재처럼 몇 개의 제도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 각 제도 간 운영체계가 서로 다르다 보니 가입기간이 연계되지 않아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 연계법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양 제도 간의 가입기간을 상호 연계해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계연금은 연금수급연령 도달 시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연금 재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계 노령연금`을, 공무원 등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직역연금에서 `연계퇴직연금`을 받게 된다. 연계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년당 기본연금액의 5%를 받게 되며, 연계퇴직연금액은 직역연금 가입기간 1년당 보수월액의 2%를 받게 된다.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국민연금 유족에게는 `연계 노령유족연금`을, 직역연금 유족에게는 `연계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항지사장 이용백

2009-07-31

중소기업 취업 장려수당 제도

문》최근 경기가 어려워 인력을 구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저 같은 영세업자를 위해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답》노동부는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취업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고용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 지난 3월 `취업 장려수당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장년층 미취업자가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촉진 및 기대임금 격차 해소를 통해 취업 애로계층의 취업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제도로 지난 6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침체로 취업난이 가중되는 가운데에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인력 부족문제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빈 일자리 고용알선 대책`을 마련하고 구직자들이 빈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취업 장려수당 제도는 청·장년층 미취업자가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며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포항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 강부원(bwk7000@molab.go.kr)

2009-07-30

동원훈련 기간과 동원훈련 불응시 조치

☞ 질문 동원훈련 소집대상 및 훈련기간과 동원훈련 불응 시 받게 되는 조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동원훈련소집은 동원지정자에 대하여 평시에 동원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부대 및 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고, 동원집행절차 등 전시 임무를 숙지시켜 유사시 신속 정확한 병력동원소집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원훈련 대상은 현역복무를 마친 예비역, 공익근무요원소집 등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으로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예비군 복무 1~6년 차 이내이며 병(일반하사 포함)은 예비군 복무 1~4년 차인 사람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참고로, 당해연도 전역자는 그 해의 훈련소집 대상에서 제외) 훈련기간은 1년에 2박3일이며,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 내에 입영하지 않거나 점검에 불참할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하게 되며,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출석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동원훈련은 지역예비군부대에서 실시하는 `일반예비군훈련`과는 다르므로 1회차 훈련 불참시 자동으로 연기되지 않고 즉시 고발되며 동원미참자 훈련 또는 재소집 입영훈련을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나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053-607-6261)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2009-07-28

산재 요양치료 종결후 재요양 신청

문》산재요양 후 치료종결했으나 최근 근무 중, 전에 다친 부위가 재발해 치료를 다시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어떤 경우에 산재보험으로 재차 치료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좀 알려 주세요. 답》산재보험에 의한 치료가 끝난(요양종결) 후 산재로 다쳤던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해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치료(재요양)를 받게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이 필요하면 요양종결 당시 병원을 담당하는 지사 또는 회사 담당지사에 재요양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후 다시 치료(재요양)를 받으셔야 하며, 공단이 승인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부담한 비용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을 신청할 때는 ▲재요양의 상병상태와 필요성에 대한 주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보험가입자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판결문·합의서 등 서류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 보험가입자 또는 제삼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재요양과 관련 추가 문의할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보상부(054-288-515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2009-07-01

진폐건강진단 심사업무 처리지침

문진폐건강진단비용의 청구와 심사업무 처리 지침은 어떻게 되나요.답진페건강진단 비용의 청구기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제1, 2차 건강진단기관으로 진폐법 적용사업의 분진작업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료기관에서 청구해야 합니다.건강진단비용 산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건강진단비용 지급대상은 분진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채용시 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은 자는 해당연도 정기 건강진단비용에서 제외합니다.이직자 건강진단은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가 이직 후 건강진단 신청 시 실시(매년 1회)하고, 제1종부터 4종까지 진폐구분판정을 받으면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합니다.청구항목은 과거 병력, 직업 경력 및 자각 타각증상와 혈압 요당 요단백 및 빈혈검사, 청력 및 색신 , 흉부방사선 직접 촬영, 혈청 지오티 및 혈청 지피티, 총 콜레스테롤, 호흡기의 자각증상 및 타각증상이 있는 경우 진폐 등의 유무에 관한 흉부임상검사 등이 있습니다.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보상부 054-288-5153

200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