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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지원…“6월 1일까지”

황성호 기자
등록일 2026-05-06 10:39 게재일 2026-05-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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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편의를 위해 통합 창구 운영…. 일부 대상자는 납부기한 연장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홍보 포스터. /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원에 나섰다.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통합 창구를 운영하고, 일부 대상자는 납부기한도 연장한다.

경주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6월 1일까지 운영한다.

시는 신고 기간 동안 시청 세정과에 통합 신고창구를 마련해 두 세목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세와 지방세를 연계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게는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기재된 사전 안내문이 5월 초부터 순차 발송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국세청 ARS 등을 통해 간편 신고할 수 있고, 개인지방소득세는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납부기한도 일부 연장된다.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와 유가 민감 업종 종사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 등은 별도 신청 없이 8월 31일까지 3개월 자동 연장된다.

이 외에도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경주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임동주 경주시 행정안전국장은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126),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1661-6669), 경주시청 세정과로 하면 된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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