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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관련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 개최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6-02-19 16:04 게재일 2026-02-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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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빠진 통합은 껍데기… 의회 공백 방치한 채 통합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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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의장단 회의 모습./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가 19일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수정안과 관련해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주요 쟁점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 수정안이 기존 논의와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구시의 사전 협의 부족과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확대의장단은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대구경북행정통합 동의안’과 이번 수정안은 주요 내용이 엄청나게 달라졌다”며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조차 세부 내용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또 당초 통합 논의는 중앙정부 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강제적 특례 조항을 전제로 자치권 확대를 목표로 했으나, 현재 수정안에서는 상당수 조항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완화돼 권한 이양의 실효성이 약화됐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통합의회 구성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하 위원장은 “경북의 의원 수는 60명, 대구는 33명으로 비대칭 구조”라며 “중요한 결정과 자원 배분 과정에서 대구가 경북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특별시 의회 의원 정수는 대구와 경북이 동일한 수로 구성돼야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역사적으로 대구 소멸의 책임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도 재정 지원 문제를 거론하며 “20조 원 재정 지원이 핵심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구시는 재정 확보 방안을 법에 담지 못했고, 실행 계획과 담보 장치도 명확하지 않다”며 “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특별법 통과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시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회는 “통합이 외형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민의 자치권과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논의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결단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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