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2026년 대구·경북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차등관리제’를 실시해 안전관리 수준이 낮은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재해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차등관리제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하여 상·중·하 3단계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관리 방식을 달리 적용한다.
대구노동청은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차등관리제를 우선 실시하고, 향후 사업장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안전보건 평가는 산업안전 감독관이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지, 위험성 평가의 적합성, 안전시설 및 보호구 착용, 위험숙지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가 우수한 ‘상 등급‘ 사업장은 점검을 유예받고 ‘중 등급’ 사업장은 시정 개선 우선 목적으로 상시 패트롤 점검 대상이 된다. ‘하 등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재정을 우선 지원하되 개선 의지가 없는 사업장은 철저한 수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황종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안전관리 역량이 갖춰진 사업장과 부족한 사업장의 차등관리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안전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