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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동지청 ‘대구·경북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시행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6-02-19 13:24 게재일 2026-02-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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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은 19일 관할 지역(안동·예천·의성·청송·영양) 내 안전관리 수준이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대구·경북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차등관리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차등관리제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해 상·중·하 3단계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관리 방식을 차별화하는 제도로,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지, 위험성 평가의 적합성, 안전시설 및 보호구 착용 여부, 근로자의 위험 인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지표에는 △작업 전 안전회의(TBM) 실시 여부 및 안전보건 예산 집행 △근로자 참여를 통한 실제 위험 발굴 및 개선 여부 △추락·끼임·부딪힘 예방시설 및 보호구 착용 실태 △작업자의 공정 위험 및 비상대처법 숙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가 우수한 ‘상 등급’ 사업장은 점검을 유예받고, ‘중 등급’ 사업장은 시정 개선 중심의 상시 패트롤 점검 대상이 된다. ‘하 등급’ 사업장은 기술·재정·교육 지원을 우선 제공받으며, 개선 의지가 없는 경우 철저한 수시 감독을 받게 된다.

김두영 지청장은 “안전관리 역량이 갖춰진 사업장과 부족한 사업장을 차등 관리함으로써 사업장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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