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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1800여만 원 체불···울진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체포

김보규 기자
등록일 2026-02-19 12:34 게재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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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1800여만 원에 달하는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A씨(53)를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경북 울진군에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1명의 임금과 퇴직금 1853만9607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일 체포된 A씨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그러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즉시 청산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근로감독관의 5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수차례 전화 연락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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