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설 연휴 기간 전광판 홍보와 함께 병·의원 인근 약국, 운수업체 등을 방문해 약물운전 예방 포스터를 부착하고 약봉지에 홍보 스티커를 붙이는 등 약물 복용 후 운전 위험성에 대한 예방 홍보 활동을 펼쳤다.
약물운전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환각물질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를 말하며, 일반 감기약이나 수면제 등 처방약 역시 졸음과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약물운전 관련 처벌이 강화되면서, 기존에 처벌 규정이 없던 약물운전 측정 불응 행위도 처벌이 가능해지는 법이 오는 4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찬영 서장은 “약물을 처방받거나 구입할 때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약봉투에 ‘졸음 유발’ ‘운전 주의’ 문구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복용한 경우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운전을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