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계획 변경 승인, 도로교통법·농지법 등 규제 특례 적용
김천시의 대표 특산물인 포도와 자두 산업이 규제 완화와 기간 연장이라는 날개를 달고 다시 한번 도약한다.
김천시(시장 배낙호)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를 통해 ‘김천 포도·자두산업특구’의 계획 변경이 최종 승인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특구 지정 기간이 2027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시는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지난 2006년 처음 지정된 김천 포도·자두산업특구는 그간 5차례의 연장을 거치며 지역 경제의 핵심축 역할을 해왔다. 이번 변경 승인은 단순한 기간 연장을 넘어, 실질적인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계획 변경안에는 도로교통법, 농지법,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 주요 규제 특례 사항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업 육성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김천 포도와 자두의 브랜드 가치를 국내외 시장에서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명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특구 연장을 통해 포도·자두 산업의 내실을 다지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특구 관련 분야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는 이번 특구 연장을 계기로 고품질 생산 기반 조성과 가공산업 활성화, 유통망 다각화 등 포도·자두 산업의 고도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