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세원관리 전반 부실 드러나⋯세수 누락·관리 실패 동시 확인 귀책률 급증·금품수수 사건 속 감사 공백 장기화⋯구조 개선 요구 확산
2010년 이후 16년 만에 실시된 감사원 대구지방국세청 정기감사에서 597억 원대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됐지만, 징계는 1명에 그치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커지고 있다.
9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위법·부당 사항은 총 30건, 금액 기준 597억 4000만 원에 달한다. 반면에 처분은 징계 1명, 주의 11건, 통보 18건에 그쳤다.
이번 감사는 세무조사, 세원관리, 신고 검증, 기관 운영 등 국세행정 핵심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단순 업무 실수를 넘어 행정 신뢰를 흔드는 구조적 문제들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무조사 분야에서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과다 적용해 상속세 7억 원이 부족 징수됐고, 특수관계 거래 검토를 소홀히 하면서 증여세 59억 8000만 원이 누락됐다. 또 비사업용 토지 과세 판단 과정에서도 법령 검토 없이 외형 중심으로 판단해 법인세·양도소득세 51억 원이 부족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원관리에서도 문제가 반복됐다. 종합소득세 신고 검증 과정에서 금융거래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세금이 누락됐고, 허위 경비 계상 의혹이 확인된 세무대리인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조직 기강 문제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대구국세청은 불복 환급액이 192억 원에서 982억 원으로 급증했고, 직원 귀책률도 4.5%에서 21.9%로 크게 상승했다. 여기에 직원 연루 금품수수 사건까지 발생한 상태였다.
특히 2010년 이후 정기감사가 실시되지 않아 장기간 관리 공백이 이어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역 경제계와 세무업계에서는 이번 감사가 국세행정 전반의 통제 기능 약화를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무행정은 국가 재정 기반과 직결되는 만큼 조직 책임 강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무조사와 세원관리는 국가 재정 신뢰와 직결되는 핵심 기능인데, 이번 감사는 단순 실수 수준을 넘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수백억 원대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음에도 조직 책임이 제한적으로만 반영된 점은 향후 국세행정 신뢰 회복 측면에서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