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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특별법에 ‘교육계 요구’ 적극 반영을

등록일 2026-02-09 17:09 게재일 2026-02-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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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을 비롯해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교육계의 걱정이 많다. 행정통합이 자칫 자치단체 덩치만 키울 경우 오히려 교육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3개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에 교육계의 핵심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태로 시·도 교육청 통합이 이뤄지면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교육 현장은 심각한 혼란에 직면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교육계 시각에서 보면, 행정통합 목적이 비수도권 교육경쟁력을 높여 학생들의 외지 이탈을 막고 인구가 유입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인데, 국회에서 논의되는 특별법을 보면 이에 대한 재정적·제도적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3곳의 특별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교육계가 그동안 요구해 온 주요 법안 내용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검토의견을 보면, 교육재정 추가 지원은 통합 이후 재정지원 TF에서 논의하고 부교육감은 국가직 2명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리고 쟁점인 교원 정원 권한 이양과 교육장 권한 확대,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등에도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교육계는 이런 내용의 특별법으로는 교육자치 권한이 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면서 교육재정 확대에 대한 법적 보장, 초광역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국고 지원 체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행안위는 10~11일 특별법안 심의를 한 뒤, 12일 의결 절차를 거친다. 강 교육감이 지적한 것처럼, 통합특별시가 예정대로 7월 1일 출범하면 각 시·군 간 교육 격차, 교육 환경 차이, 교육복지 혜택의 불균형, 교직원 인사 제도의 이질성 등 복합적인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다. 국회는 행정통합이 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법 심사과정에서 교육계 요구 사항을 가능한 한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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