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맞벌이 가정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시는 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휴일 가산요금 50%를 면제해 평일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부모들의 비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로, 서비스 유형과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 요금이 차등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가정이 돌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취약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정부 지원 시간이 기존 960시간에서 120시간 늘어나 최대 1080시간까지 확대 지원된다.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은 기존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되며, 유아돌봄수당(시간당 1000원)과 야간긴급돌봄수당(1일 5000원)이 새롭게 신설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앱을 통해 가능하며,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해야 한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설 연휴 기간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확대된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