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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필 대구시의원,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6-02-02 14:50 게재일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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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방의회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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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위원회 박종필 의원(비례대표).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비례대표)이 제322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급발진 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올바른 차량 운행 방법과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시민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대구시 공용차량을 대상으로 영상 기록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급발진 의심 사고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종필 의원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후 피해자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크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장치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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