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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제도가 부당청구 차단의 핵심 열쇠

황인무 기자
등록일 2026-02-02 15:29 게재일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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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수성지사 보험급여부 박선영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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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수성지사 보험급여부 박선영 과장.

일명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은 의료법과 약사법이 정한 개설 기준을 위반해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개설하기 때문에 환자를 위한 적절한 진료‧조제 등을 제공할 거라 기대하기 어려우며, 부당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불 보듯 뻔하다.

우리 공단은 지난 15년간 불법개설 의심 기관 대상의 행정조사를 통해 약 3조 4천억 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하였다.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의료 혜택을 높일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다. 

조사 결과 불법개설기관으로 판단하여 경찰로 수사의뢰를 해도 평균 11개월 (최장 4년 넘게) 소요되는 등 수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재산을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으로 실제 환수는 8.4% 수준에 머문다. 이 기간 요양급여비용 계속 청구로 연간 2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추가로 발생한다.

이러한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행위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안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경찰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직무범위를 넘어선 업무수행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발의된 법률 개정안을 보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단속만으로 직무범위를 제한하고, 검사의 지휘‧감독 및 별도 독립조직 구성을 통해 권한을 허투루 사용할 수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단속 강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작년 12월 보건복지부와 산하 기관의 업무보고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건보공단 특사경 지정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왜 특사경인가? 불법개설기관 관련 첨단화·지능화되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 그리고 무엇보다 실시간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공단은 이미 불법개설기관 단속을 위한 국내 최대의 데이터를 갖고 있고, 전문 조사인력 및 조사 유경험자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불법개설에 한정한 집중 수사로, 평균 3개월 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불법행위 발견 즉시 현장의 증거와 자료를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이다.

불법개설기관 근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며,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 건강, 그리고 의료시장의 질서를 함께 지켜낼 수 있는 과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초고령화, 건강보험 진료비 급증 등으로 건강보험재정 위협이라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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